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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에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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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3  1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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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수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허가받지 않은 동물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수입 축·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정부는 2024년 1월부터 소·돼지·닭고기, 우유·달걀 등 5종 축산물과 어류에 대해 PLS가 적용될 예정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축·수산물과 농약성분에 대해서도 잔류조사 등을 거쳐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별도로 항생제 내성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가 원활히 시행되고 안전성 향상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농어민이나 수입자 등과의 의견수렴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여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동물약품에 대한 과학적인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축·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여러 가지 성분을 신속·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동시분석법을 지속 개선하겠다.

(농식품부) ▲가축용 동물약품 허가사항 재평가 및 휴약 기간 등의 안전사용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축산농가, 동물약품 도매상에 대한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를 실시하겠다. 

(해수부) ▲수산용 동물약품의 안전사용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안전사용기준 정비 및 전자처방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처방대상 수산용 의약품 확대 등의 노력을 해나가겠다.

정부는 이번 ‘축·수산물의 동물약품 PLS 도입’이 우리 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튼튼하게 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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