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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일부터 대구부산·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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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3  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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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월 24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대구부산 노선은 최대 52.4%, 서울춘천 노선은 최대 28.1% 인하될 예정이다.

각 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산이 10,500원에서 5,000원으로 5,500원 인하되고,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1,600원이 각각 인하되며 2~5종 각 차종별로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18.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19년까지 수도권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천안논산 등 5개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였다.

이번 대구부산, 서울춘천까지 포함하여 총 7개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함으로써 로드맵 상 1단계 인하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인하되는 두 노선은 모두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목적지까지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요금편차가 매우커서 불편하고 비용부담의 불만이 많은 구간이었다.

12월 24일부터는 재정고속도로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되어 이러한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더불어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12월 개통한 밀양-울산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영남권 접근성을 높여 지역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21년 상반기 월문3터널~차산JCT 간 확장공사(2.4KM, 4차로→6차로) 착수하여 향후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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