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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롯데홈쇼핑-환경재단, 미세먼지·기후위기 대응 협약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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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2  08: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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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롯데홈쇼핑(대표이사 이완신),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지난 21일 오후 환경재단 레이첼칼슨홀(서울 정동 소재)에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 좌측부터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 조명래 환경부장관, 롯데홈쇼핑 이완신 대표이사

이번 협약은 3개 기관이 미세먼지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각 기관을 대표하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이완신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준수하여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는 소규모 행사로 개최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롯데홈쇼핑의 재정적 지원으로 환경재단이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고, 환경부는 기존 정부 사업과 연계하는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우선, 롯데홈쇼핑은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매년 3억 원씩 총 15억 원을 환경재단에 지원한다.

환경재단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원예산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 50곳에 미세먼지 신호등, 알리미, 차단막(에어샤워) 등 미세먼지 저감·회피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지역에 나무 50만 그루 심기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내년에 신규로 확보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비 30억 원을 해당 지자체에 지원한다. 아울러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기존의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다른 지역에 앞서 지원하여 이번 협약 추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올해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총 36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자체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주변에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지정하고 있다.

한편, 롯데홈쇼핑과 환경재단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지난 2017년부터 함께 추진해오고 있는 ’스톱(STOP) 미세먼지 캠페인‘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매년 6월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기념하여 서울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 환경보호를 주제로 예술공연을 펼치고, 롯데홈쇼핑 등 기업이 기증한 물품의 판매 수익금 전액을 미세먼지 대응 지원사업에 사용해 오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대응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어 민간부문을 포함한 전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이번 업무협약은 미세먼지와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민관협력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선뜻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롯데홈쇼핑과 항상 시민과의 접점에서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는 환경재단 측에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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