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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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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09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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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이도영)에서는 2007년 3분기 도내 23개 시,군 중 경상북도 및 18개 시군에서 검사 의뢰한 폐수 배출사업장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검사결과의 주요내용으로는 2007년 3분기 지도점검 및 단속 시 채취하여 연구원으로 의뢰한 319개 사업장의 시료 중 3.8%인 12개 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해당기관으로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기준 초과율 6.0%와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기준초과 항목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7건,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6건, 부유물질(SS) 4건, 총질소(T-N) 6건, 총인(T-P) 5건, 구리(Cu) 1건, 납(Pb) 1건, 색도 1건 등이었다.
기준을 초과한 12개 사업장을 규모별로 분석해 보면, 1건(8.3%)이 2종(배출량 700~2000㎥/일)이고, 나머지는 2건(16.7%)이 4종(배출량 50~100㎥/일), 9건(75.0%)이 5종(배출량 50㎥/일 이하)인 소규모 영세사업장이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 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로 구성된 『환경관리 기술지원 전담반』을 배출사업장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현지에 출장하여 오염방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 기술을 지도해 줄 계획이며, 더불어 기준을 초과한 항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리 기간과 관계없이 실험 완료 즉시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여, 해당 업소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부과금이 경감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훈 기자)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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