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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형 공공주택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 3개 단지 착공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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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1  09: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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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LH(부사장 장충모)는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과천지식·남양뉴타운·인천검단 3개 단지에 대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5등급)을 획득하고 공사착공을 연내 완료한다고 밝혔다.

고층형 공동주택은 단독주택 대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면적 확보가 어려워 에너지자립률이 낮은 상황으로, 금번 시범사업 등을 통한 기술시연·고도화 등을 추진 중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패시브)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액티브) 및 모니터링(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기능에 필요한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하며,외벽 및 창호부위 고단열·고기밀 자재적용을 통해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패시브)하고,최적의 조명밀도 및 폐열회수 환기장치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최대화(액티브)하고,지붕 태양광 및 벽면태양광 패널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에너지자립률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에너지 최적제어를 위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등의 기술요소를 주로 적용한다.

국토부는 지난 ’17년1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후 선도사업으로 LH와 임대형 단독주택 시범사업(세종 행복도시 등 3개 단지 298호)을 추진하여 단독주택 최초 본인증(2등급)을 취득(’20.2)하였고, 고층형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현대건설)을 추진하여 본인증(5등급)을 취득(’19.7)하는 등 제로에너지건축물 보급·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금년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시행하였고, ’25년부터 연면적 1천㎡ 이상 민간건축물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공공주택의 층수, 유형, 규모별 에너지성능 비교를 위해 금번 시범사업에서는 3개 단지를 선정·추진하며, 기획·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감형 단지배치(최적 향 및 건물배치 등)와 가성비 중심 최적 기술요소의 조합을 통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성능확보에 기존 시범사업 대비 추가공사비가 절반 이하 수준으로 향후 민간 공동주택 단지로 보급·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적용된 패시브, 액티브 기술요소들은 현재 국내에서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경제성을 갖춘 기술들로 향후 공공주택의 에너지 성능강화 및 품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고층형 공공주택 제로에너지건축 시범사업 3개 단지의 착공을 계기로 요소기술 실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2025년 민간부문 의무화에 대비하는 등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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