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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이천시 등과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회수 협약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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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8  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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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8일 이천시청에서 SK하이닉스(주), 이천시,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회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좌측부터 SK하이닉스 김형수 부사장, 이천시 권금섭 부시장, 환경부 유용호 사무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송재용 이사장.

이번 업무협약은 SK하이닉스(주) 이천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생활계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회수한 후 매각 수익과 화장지를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협약내용이 실천되면 연간 종이팩 8톤, 투명페트병 105톤, 캔 15톤, 종이류 33톤 등이 재활용되고, 이에 따라 매각 수익은 약 4,000만원, 화장지는 20,0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팩(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은 천연펄프에 폴리에틸렌(PE) 필름이 코팅되어 다른 종이류와 별도 분리배출 할 경우 화장지 등으로 재탄생한다.

이천시는 종이팩의 올바른 재활용을 위해 종이컵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회수와 선별을 지원할 계획이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오는 12월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에서 의무화 되며, 별도배출 된 투명페트병은 의류, 화장품병 등의 제품으로 생산된다.

SK하이닉스(주)는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기여하고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체계를 구축하였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이 참여하는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사회공헌의 모범사례로써,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12월25일부터 시행하는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들의 실천도 당부 드렸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환경부는 관련단체와 함께 기업 등 다량배출처의 분리배출 확대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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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주)가 18일 환경부, 이천시,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회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좌측부터 SK하이닉스 김형수 부사장, 이천시 권금섭 부시장, 환경부 유용호 사무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송재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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