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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 4대 입법 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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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8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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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인 기후변화 정책․입법 거버넌스 단체인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유의동, 연구책임의원 임종성)은 18일,‘지속가능한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4대 입법안’을 당파를 초월하여 여야 국회의원들의 참여 속에 공동발의 하였다.

포럼은 지난 6월‘기후위기 대응 촉구 결의안’의 여야 의원 공동발의를 시작으로, 관련 입법방안 마련 공청회, 2050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국가기후적응대책10년 평가 등, 21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증진과 대응 활동을 견인해 왔다.

무엇보다도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지속가능한 사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4대 입법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4일 법률제개정안 공청회까지 마쳤다.

이에 포럼은 2021년 신기후체제인‘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파리협정의 실질적이고 면밀한 이행을 담보하며,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을 약속하고자 4대 입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녹색전환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한정애 의원은“미래 세대를 위한 보다 나은 지구환경의 마련은 기성 세대의 사명이자 책임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유엔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은 녹색전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과감한 변혁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며,“그간‘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지속가능발전법’의 담론을 넘어, 역할을 재정비하여, 서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통합적 관점에서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과‘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유의동 의원은“지속가능한 사회 마련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은 가장 시급한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하며,“이번 법안은 파리협정의 이행을 공고히 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명문화하며, 대응 지원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등, IPCC가 요구한 국제사회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임종성 연구책임의원은‘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발의를 통해“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의 중심은 에너지다”라고 주장하며,“국가에너지 정책의 종합적인 기준과 통합적 계획 그리고 수립 및 집행을 위해 현재의 에너지법을 기본법화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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