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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집중단속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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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7  1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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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19년 야생동물 밀렵 집중 단속 기간 수거한 줄 올무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 및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 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불법 총기소지, 올무, 덫, 창애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보관·판매하는 행위이다.

아울러,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이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먹거나 보관하는 경우까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갈수록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가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 야생동물 밀렵 집중 단속 기간 뱀포획용 그물을 수거한 뒤 구조된 뱀

따라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적극적 신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고자에게는 신고대상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위법행위발견 시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나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31-790-2851)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잘못된 보신문화와 질병 등으로 야생동물의 수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밀렵·밀거래 등의 행위 발견 시 한강유역환경청, 시·군,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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