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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과 남악신도시 새주소 사용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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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09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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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을 포함한 남악신도시의 새주소사업이 착수 2년만에 최종 완료되어 오늘 전면 도로명에 의한 새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도청 새주소는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000번지에서 『무안군 삼향면 오룡길 1번』으로 변경되어 앞으로 공문, 홈페이지 등에 표기할 때나 우편물을 보낼때는 이처럼 바꿘주소를 사용하게 된다.
남악신도시의 도로명칭은 후광길, 목포길, 민중길 등 총 32개로 도민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이 고장의 역사 인물이나 지역특색을 갖춘 이름으로 새롭게 부여 하였으며 특히, 우리지역의 향토기업이자 연고기업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과 애정을 담아 “금호길” “보해길”과 같이 기업의 이미지를 살려 부여하기도 하였다.
한편, 새주소사업은 기존의 무질서한 지번주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만든 주소로 도로를 따라 건물의 위치를 찾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이다.
전남도는 2009년까지 새주소 사업을 모두 완료하여 2010부터 전면적으로 새주소를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11까지는 현행주소와 병행해서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호적과 주민등록 등 각종 공문서를 비롯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만 사용하여야 한다.
(채민철 기자)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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