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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간담회 실시
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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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09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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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정책안내 및 수질관리의 효과적 방향 모색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법률 안내와 수질관리의 효과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내 축산농가 대표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일산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환경문제의 해소와 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축산발전과 환경보전의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법률에 대한 설명 △생활환경의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축사 이전 시 재정지원 기준과 절차 설명 △법률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 최경현 일산동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축산농가에 대하여 법률 시행에 따른 구청차원의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배경에 위배되지 않도록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수질관리를 위해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산동구 관계자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에 대해 시청 관계부서와 협의ㆍ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각종 지원사업 및 단속 시 홍보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간담회 자료 등을 개별 농가에 우편 발송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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