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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무료 안전진단」 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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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4  0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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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제도적․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ㆍ안산/인천지역 중소ㆍ영세사업장 40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 무료컨설팅(시설진단)을 실시하였다.

그동안 중소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 반입ㆍ보관ㆍ사용ㆍ반출 등 전 과정 안전진단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진단비용 등으로 미루어 왔으나, 환경청의 무료 안전진단 실시로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관심을 보였다.

   
▲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행 제도적ㆍ기술적 애로사항 상담(‘20년10월21일)

한강청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화학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취약사업장 중심 「화학사고 안심컨설팅(기술지원)」을 ’16년부터 매년 2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금년도는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에서 개정법령 이해, 시설개선 등 기술적 어려움으로 시설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금 등 취약사업장 40개를 대상으로「화학사고 무료 안심컨설팅(기술지원)」을 확대 시행하였다.

「화학사고 무료 안심컨설팅(기술지원)」실시로 기업에서는 개정 법률 궁금증 해소와 노후시설 안전관리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매년 정기적인 무료 기술지원 실시를 요청하였다.

   
▲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제조·사용시설 설치ㆍ안전기준 준수 여부 현장 진단(‘20년10월29일)

한편, 도금 등 중소기업 안심컨설팅(시설진단) 결과, 배관설비 등 취급시설기준(88건), 검지시설 등 사고예방기준(71건), 집수시설 등 피해저감시설(44건), 물질표시 등 운영관리기준(57건) 부적합 등 무려 260건의 시설개선 사항을 진단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등 화학사고 사전예방에 기여하였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화학사고 안심컨설팅(기술지원)」은 정부혁신 취지를 살려 민․관이 합동으로 중소기업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강화와 노후시설 자율개선을 유도하는 화학안전관리대책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심컨설팅을 확대 추진하여 기업의 화학물질관리능력 향상과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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