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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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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9  1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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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사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에 이원화되어 있는 물관리와 하천관리 업무의 통합을 위해 국토부 소관 하천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본 개정안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영교, 김종민 의원 발의안과 병합 심사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간 우리나라는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각각 관리해 왔으나,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였다. 다만 하천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져, 물관리와 하천관리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다.

댐 방류 결정은 환경부에서, 하천정비 및 복구는 국토부, 지자체 등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댐 관리와 하천관리 업무 이원체제 하에서는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막대한 국가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8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 역시 댐과 하천의 분리 관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9월 22일, 전국 댐 소재지 시‧군‧구 협의회(21개 지자체 참여)에서 하천관리업무의 환경부 이관을 통한 수해 재발방지 촉구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17개 물관련 학회 참여)에서도 11월 12일 “하천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라” 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한편,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35개 국가 중 22개 국가가 환경부에서 댐과 하천을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댐과 하천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수진 의원은 “현재 직면한 기후변화 시대에 홍수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홍수대응 체제 강화를 위해 환경부가총괄하여 기후위기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을 바꿔야 한다. 환경부는 하천관리업무를 이관받아 생태하천복원 등 하천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균형있는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이수진 의원은 완전한 물관리 일원화‧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3법(정부조직법‧하천법‧댐건설법)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하천법과 댐건설법 개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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