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0:24
뉴스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전국 36곳 지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2.07  08:40:5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7개 시도와 함께 전국의 36곳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주변에 사업장이나 차량과 같은 미세먼지 배출원이 많으면서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환경부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대상으로 내년에 신규로 맞춤형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국비(총 30억 원)를 비롯해 기존의 미세먼지 대책사업의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집중관리구역은 올해 1월 서울 금천·영등포·동작구 3곳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후 이달 초에 부산 금정·동래·서구 3곳까지 지정됨에 따라 17개 시도마다 1곳 이상 지정이 완료됐고, 전국적으로 총 36곳이 지정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취약계층 및 주변지역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다.

미세먼지 고농도의 외부 공기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바로 들어오는 것을 줄이기 위해 출입구에 공기차단막(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실내 환기 강화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도 지원한다.

   
▲ IoT 미세먼지 측정기기

또한, 사물인터넷(IoT)에 기반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취약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미세먼지 농도 정보의 제공도 확대한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집중관리구역 내와 주변의 도로에 살수차와 진공청소차 투입을 확대하고, 사업장이나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친환경 보일러 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개선 등 기존의 각종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다른 지역에 앞서 지원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미세먼지 안심지역‘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6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