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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업체 무더기 적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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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4  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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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정경윤 청장)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되어 주민건강과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김포시 내 난개발지역의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11월10일~12월 3일까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김포시 합동으로 34개소의 배출업체를 단속하여 16개소(1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위반율 47.1%)하였으며,합동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 이동측정차량 등 과학장비를 활용한 사전 현장조사(5~6월)를 통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위반율이 높았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한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주형장입시설) 설치·운영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4건),폐수 또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관할기관의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나, 이를 득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체 4개소를 적발했다.

   
▲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연마시설) 설치·운영 현장사진

공기 희석 배출(1건),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나,착색제 등을 생산하는 화학제품 제조업체가 방지시설로 연결되는 덕트 배관 중 일부에 작업장 내 공기를 유입시켜 배출하는 상태로 가동하다 적발되었다.

   
▲ 공기 희석배출(작업장 내 공기를 방지시설에 유입시켜 희석) 현장사진

기타 관리부실(14건),그밖에 위반사례로 변경신고 미이행 5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의 부식․마모 3건, 운영일지 미작성 6건이 있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19건의 위반사항 중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엄중한 5개 배출업체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고발조치 될 예정이며,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관리부실 사항 14건은 관할 지자체인 김포시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관할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주거지역,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된 난개발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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