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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 국가승인 완료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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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3  15: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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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존 ‘주거용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를 확대 개편한 ‘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에 대한 국가승인(`20년10월12일 제408003호)을 받았다고 밝혔다. .

기존 주거용 건물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주거 및 비주거 등 모든 건물에 대한 에너지사용량 통계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내년 5월에 3개년(`18~`20년) 에너지사용량을 정식 공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통계에 따른 전체 건물 에너지사용량은 33,155천TOE(에너지사용량 단위, 1toe=1000만kcal)이며, 용도별, 시도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에너지원별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41.7%), 단독주택(16.6%) 등 주거용 건물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주거용은 근린생활시설(15.2%), 업무시설(5.9%), 교육연구시설(5.1%) 순으로 집계되었다.

서울·경기 지역의 에너지사용량이 전체의 절반(49%)정도를 차지하고,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물의 경우 경기(27%), 비주거용 건물은 서울(25%)에서 가장 많게 나타났다.

주거용 건물 에너지원의 경우 도시가스가 전체의 절반이상(53%)을 차지하고, 그밖에 전기(37%), 지역난방(10%)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거용은 전기 비중(72%)이 가장 크고, 도시가스(25%), 지역난방(2%) 순으로 집계되었다.

본 통계데이터를 기반(‘19년 사용량 기준)으로 사용량이 많은 9종의 용도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공기청정, 실내온습도 등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설비 및 의료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의료시설(239)의 단위면적당사용량(중간값, kWh/m2)이 가장 높고, 주로 학기제로 운영되어 연중 상당기간 동안 사용량이 현저히 낮은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이 포함된 교육연구시설(8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단위면적당에너지사용량 편차를 비교한 결과, 공동주택이 2.2배 차이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근린생활시설(1종, 2종) 및 판매시설이 6배 이상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번 통계분석을 통해 에너지효율등급 획득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절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은 미인증 공동주택보다 에너지효율이 높고, 에너지효율등급별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kWh/m2)은 효율등급이 우수한 건물일수록 에너지사용량이 낮게 나타났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을 포함하는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도 인증을 획득한 건물이 미인증 건물보다 에너지효율이 높고, 효율등급이 우수한 건물일수록 사용량이 낮게 나타나,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의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에너지효율등급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의 규정이 적용되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추진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 절감효과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 2분기 중 에너지사용량을 전년 동기와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건물에너지사용량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주거용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은 2.4% 증가하고, 비주거용 건물은 11.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예년 대비 집에서 머문 시간이 많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의 확대·개편이 더욱 효과적인 건물에너지 정책 수립과 국가건물 에너지 절감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건물에너지사용량 추이 및 에너지사용량 효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개발 등 지표건물에너지사용량 국가승인통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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