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1 목 10:53
뉴스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습지보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2.03  11:24: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정의당 강은미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하천’을 습지의 정의에 포함하여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를 확대하되 홍수재해를 방지하는 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예외규정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이 환노위 통과되어 하천을 국가습지로 관리 보전하는 국가하천 정책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 하천 본래의 자연성과 홍수 완충성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법적 근거로 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가습지는 환경부 지정습지 25개소(129.042㎢), 해양수산부 지정습지 12개소(1,415.54㎢)로 총 37곳이 보존 관리되고 있다.

광주광역시가 공론화를 거쳐 지난 1월에 국가습지로 지정 신청한 장록습지가 이 법안의 첫 수혜지가 될 예정이다. 부처간 협의를 마친 환경부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로 곧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지정 고시가 마무리되면 장록습지는 고창 인천강 하구 지정 이후 2년 만에 26번째 환경부 지정 국가습지로 확정된다.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2018)에 따르면 장록습지에는 수달, 삵, 새호리기, 흰목물떼새 등 4종의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총 829 분류군의 다양한 야생생물이 살고 있다. 법 개정을 계기로 하천습지를 국가 지원으로 보전 관리하려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은미 의원은 “습지보전은 기후위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방안이다”며 “특히 하천은 생물종 다양성 유지, 홍수 완화, 수질 정화, 녹지대 온실가스 흡수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국가보호지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파주소방서, ‘화재없는 안전마을’ 든든한 릴레이 지원
2
순천시, ‘음식물자원화시설 견학 및 교육’ 참여자 모집
3
환경동우회 회원들, 추석 맞아 ‘따뜻한 나눔 행사’ 진행
4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본회의 통과
5
AI와 손잡고기상기후데이터 활용가치 넓힌다
6
한국석유관리원, 진주 주민과 진해 군 장병 위한 연료 무상 품질점검 실시
7
성남시,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 설치
8
진안·금산에서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 시행
9
대구도시개발공사, 제16대 이재용 사장 취임
10
울산시,‘2026년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2차 추진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