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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멸종위기종 불법증식 처벌 「야생생물법」 발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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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2  1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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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사진)은 지난 1일 반달가슴곰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증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 개정안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증식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정의당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류호정, 배진교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이규빈, 이용빈 국회의원, 무소속 김홍걸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증식된 반달가슴곰은 모두 36마리에 이른다. 현형법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조항이 학대에 가까운 증식과 사육을 막지 못한 가운데 결국 7마리의 곰이 폐사했다.

올해 발견된 3마리의 새끼 곰은 1년도 채 살지 못하고 모두 죽었다. 하지만 반달가슴곰 불법증식 농가가 받은 처벌은 고작 몇백만 원의 벌금형이 전부였다. 제2의 팬데믹 방지를 위해서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솜방방이 처벌을 개선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증식을 막겠다”며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팬데믹 방지를 위해서라도 법 개정안 통과는 꼭 필요하다”며 “국제적 멸종위기종 몰수보호시설 건립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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