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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통한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시행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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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1  14: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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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한 해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빈발하는 시기에 장기간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대비를 통한 자체적인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수송부문 추가 감축(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산업부문 추가 감축(사업장 불법배출 단속), 생활부문 추가 감축(불법소각 방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정강화(환경개선 T/F 연계 운영) 등 관련부서와 협조해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수도권 전역에서 시행되며, 적발 시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긴급, 장애, 유공자, SOFA.특수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의 차주들을 위해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자동차는 2021년 3월 31일까지 과태료를 유예할 계획이다.

권현 환경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내‧외부요인의 변화 및 기상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 배출저감 정책추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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