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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생활화학제품 확인후 불법제품 신고 당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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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30  08: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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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소비자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구매·사용할 때 신고번호(자가검사번호) 또는 승인번호가 표시된 제품을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불법제품은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초록누리 홈페이지 메인화면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19.1.1.)을 제정하였으며,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제조·수입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 또는 승인받은 후 이를 제품 포장 등에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을 수 있는 제품으로, 살균제·방향제·초 등 총 39종이 고시되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생활화학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신고번호(자가검사번호) 또는 승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 사용 시에는 반드시 용도와 사용 방법, 주의사항 등 표시내용을 충분히 읽어보고 사용해야 한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거나 선물하는 방향제·초 및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살균제·탈취제·세정제 등은 각별히 주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초록누리 앱 메인화면

환경부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인 ’초록누리’(ecolife.me.go.kr)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적법하게 신고한 제품 정보와 회수명령 등 행정조치 받은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므로 해당 제품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수명령을 받고도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을 발견하거나, 미신고·미승인 등 불법이 의심되는 부적합 제품을 발견한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로 신고하면 불법제품 차단에 많은 도움이 된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생활화학제품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반드시 표시기준을 준수한 제품을 적정한 용도로 사용하길 바란다.”며,“한강청에서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부적합 제품 유통근절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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