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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 마련 시행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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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7  14: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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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 월부터 시행 중인 ‘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 에 선사의 참여가 활 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선박이 일정 속도 이 하로 운항 시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미국의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2001 년부터 시행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부산 · 인천 · 울산 · 여수 · 광 양항에 기항하는 3 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그러나,올 해 10 월까지 대상 선박 32,276 척 중 약 30% 인 9,445 척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으로 , 해양수산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 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개선방안을 만들게 되었다 .

개선방안에 따르면,우선 선박 저속운항 대상 선종에서 일반화물선을 제외하고 , 컨테이너 선과 운항 특성이 유사한 세미컨테이너선을 추가한다. 이는 일반화물선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같은 크기인 컨테이너선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선박저속운항 해역 및 대상 선종 등 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2021 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

선사 · 대리점에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신청만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개선된다 . 그간 저속 운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사·대리점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 앞으로는 해양 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직접 선박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저속운항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 개선사항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에 반영하여 12 월 1 일부터 적용된다 .

아울러,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 월부터 3 월까지의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속운항에 참여하는 선박에 대한 선박입출항료 감면율을 기존보 다 10% 씩 상향한다.이에 따라 컨테이너선은 기존 30% 에서 40%, 컨테이너선 외 선종은 기존 15% 에서 25% 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21 년 1 월 1 일부터 계절관리제가 종료되는 3 월 31 일까지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

한편,올해 선박 저속운항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선사를 대상으로 최 우수선사를 선정하여 12월 말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계절관리제 기간인 1~3 월에는 항만공사 누리집과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PORT-MIS) 등에 해역별 참여 선사를 매월 공개하여 제도를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 지난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 후 제기된 관련 업계 · 기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라며, “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선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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