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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도료 용기 표시사항 위반 적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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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6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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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올해 수도권 지역의 도료 제조․수입업체 104개소를 조사하여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10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 했다고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도료를 제조․수입하는 자는 도료 용기에 도료 제품별 용도분류 및 함유기준, 도료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총 35개 업체의 42건 시료도 함께 채취하여 VOCs 함유기준 준수여부를 분석했으나, 이를 초과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도료 사용시 발생하는 VOCs 저감을 위해 도료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마다 도료의 취급 및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도료의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강화됐으며, 관리대상 품목도 61종에서 118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앞으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부적정 도료의 유통 근절을 위해 도료 취급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규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도료 제조·수입업체는 VOCs 함유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공급해야 하고, 일반 소비자들도 용기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가급적 VOCs가 적게 함유된 제품을 구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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