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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김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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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08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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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11호 태풍 '나리'로 큰 피해를 입은 고흥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0월 8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흥군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중앙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확정 피해액이 사유시설 43억원, 공공시설 207억원등 총피해액이 250억원으로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에 충족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태풍피해 복구소요액 709억원 가운데 특별재난지역 기준액(고흥50억원)을 초과한 지방비부담액의 최고 76%까지 국고로 전환 지원돼 모두 215억원이 추가로 지원될 전망으로 군비 부담액이 줄어 들게 되었다.
또 사유시설은 농경지, 주택, 수산물 증양식 등 15개 항목에 융자금 지원과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체납처분 집행 최장 1년 유예, 30% 이상 재산피해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 등이 주어지게 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에는 의료·방역 및 쓰레기 수거와 의연금품의 특별지원 등의 재난의 구호·복구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된다.
고흥군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 가용인력 및 장비와 행·재정력을 총 동원해 빠른 시일 안에 실시설계 등을 추진해 피해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항구 복구작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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