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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축산악취방지 및 악취저감 패키지 3법’ 대표발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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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5  1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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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사진)은 25일, 축산악취방지 및 악취저감을 위해 악취방지법·축산법·가축분뇨법 등 ‘축산악취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배출시설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려면 1년 이상의 민원과 배출허용기준 3회 이상 초과되어야 함으로 인해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고,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신고 및 방지계획 수립ㆍ이행 등을 신고하도록 해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신고대상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운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지시설의 가동을 의무화 하는 등 방지시설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악취방지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악취검사를 위한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원격감시가 가능한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축산법과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해 축산업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장비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축산업을 허가 받은 이후 중요한 준수사항으로 악취저감을 포함시켜 축산업을 영위함에 있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해 농촌생활환경 훼손과 주민 민원이 급증하고 있지만,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 지정요건이 까다로워 부적정하게 운영되는 악취시설에 대해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악취실태 조사를 위한 토지 출입 근거가 없고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도 사업장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악취단속의 실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악취배출 신고대상 시설 지정요건 개선 및 악취방지시설 가동 의무화, 악취실태 조사 및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축산업 허가 시 악취저감 장비 설치 의무화와 함께 지속적으로 악취저감 노력을 준수하도록 해 축산악취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농촌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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