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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천안시 등과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회수 협약체결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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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4  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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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4일 천안시청에서 삼성전자(주), 천안시, 대성자원,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회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삼성전자(주) 천안‧온양사업장 내 식당과 카페 등에서 사용한 종이팩을 별도 분리배출․회수한 후 이를 화장지로 교환하여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

협약내용이 실천되면 연간 7톤 이상의 종이팩이 회수되고, 이에 따라 교환․기부되는 화장지도 약 3,5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이팩(우유팩, 두유팩, 주스팩 등)은 천연펄프에 폴리에틸렌(PE) 필름이 코팅되어 다른 종이류와 별도 분리배출할 경우 화장지 등으로 재탄생하는데,현재는 폐지와 섞여 배출되는 등 분리배출․회수체계 미비로 인해 다른 포장재 보다 회수 및 재활용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환경부는 관련단체와 함께 기업 등 다량배출처의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확대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효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이 참여하는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와 사회공헌의 모범사례로써, 보다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국민들의 종이팩 분리배출 실천도 당부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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