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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차로 제조 판매한 업체 적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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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3  11:4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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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웰빙식품의 소비 증가와 함께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더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꽃차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꽃차에 사용할 수 있는 꽃은 식약처 누리집(홈페이지, www.mfds.go.kr)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꽃차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용이 가능한 꽃인지 확인하고 구매하시기를 당부 하였다.

   
▲ 꽃양귀비꽃(생물)

한편,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 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이들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 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하여 시가 약 2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 되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원료를 이용하여 식품으로 제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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