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1:27
뉴스
경인 아라뱃길 물류 축소-문화‧관광 전환, “시민 가장 선호”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1.23  08:49:2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허재영)는 아라뱃길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개최한 시민위원회의 최적대안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위원회는 지난 9월 숙의‧토론회(시나리오워크숍)에서 마련한 7개 최적대안에 대해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대면 및 비대면 방식으로 토론‧숙의하고 지난 10월 31일 최적대안 의견조사를 최종 실시했다.

시민위원들은 7개안의 대안별 장·단점, 제도개선 사항, 경제성 개선 수준 등에 대해 활발히 토론했다.

시민위원들이 가장 높게 선호한 후보안 B안은 화물선 물류기능을 야간에만 허용(주운축소), 김포·인천 여객터미널을 해양환경 체험관(문화‧관광시설) 등으로 기능 전환, 김포화물터미널 컨테이너 부두를 숙박시설, 박물관(친수문화공간) 등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B안에서 수질은 굴포천 하수개선을 통해 현행 4~5등급 수준에서 3등급 수준으로 개선하여 친수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허재영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적대안은 공론화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올해 안으로 아라뱃길의 기능재정립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환경부는 아라뱃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3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