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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부터 인증까지 지원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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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0  11: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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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11개를 추가 지정하였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위원회는 신청 접수된 27개 기업을 심사하여 지역사회공헌형 3개 일자리제공형 5개, 사회서비스제공형 2개, 기타형 1개 등 총 11개를 지정하였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안정되고 괜찮은 일자리 제공 또는 지역 산촌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에 앞장서게 된다.

지정 업체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게 되면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역량 강화 교육, 판로 개발, 경영자문 등의 성장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특히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경영 자문 전문기관을 통해 산림분야에 특화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지원한다.

 ’20년 11월 현재 총 47개 산림형 사회적기업이 인증받았다.

산림청 김종근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에 지정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산림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다”라며, “또한 숲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산림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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