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1:27
뉴스
멸종위기종 소똥구리 복원에 퇴역 경주마 활용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1.18  15:50: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소똥구리의 증식‧복원에 퇴역 경주마의 분변이 먹이원으로 활용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안계명)와 소똥구리 증식 및 복원 연구를 위한 ‘퇴역 경주마 기증식’을 11월 19일 멸종위기종복원센터(경북 영양군 소재)에서 개최한다.

   
▲ 경단 굴리는 소똥구리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번 퇴역 경주마 기증을 통해 소똥구리 먹이원인 말 분변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국립생태원은 화학농약에 노출되지 않은 제주도의 말 분변으로 소똥구리를 사육‧증식했으나 거리상의 문제와 높은 운송비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 소똥구리

한국마사회에서 기증한 경주마는 ‘포나인즈’라는 이름을 가진 6년생 국산마로, 경기중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으나 수술과 재활을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다.

딱정벌레목에 속한 소똥구리는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이전에는 흔히 볼 수 있는 곤충이었으나 1971년 이후 발견기록이 없어 사실상 멸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소똥구리 200마리를 몽골에서 도입하여 342마리로 증식시켰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한국마사회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연구와 퇴역 경주마의 동물복지 증진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소똥구리 복원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3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