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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협금융, 녹색금융 활성화 위해 협력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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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8  1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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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농협금융지주(회장 김광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과 함께 오늘(18일) 오전 농협 본사(서울 중구 소재)에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목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금융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경제 전반에서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금융 분야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농협금융의 녹색분야 투자 확대와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며, 이번 협력사업의 성과 확산 등을 추진한다.

농협금융은 녹색분야에 대한 투자와 환경책임투자를 확산하고, 녹색경영 우수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환경부의 녹색금융 제도 구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농협금융의 환경책임투자와 녹색 우수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기업 등의 환경성을 평가하고, 평가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과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농협금융은 농협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살려 녹색금융 선도금융사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농협금융은 본격적인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 농협은행에 녹색금융사업단을 신설했으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안에 탈석탄을 포함한 탄소중립 금융지원을 선언하고 이에스지(ESG)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금융이 사회·경제적 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녹색금융 제도의 기초가 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녹색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기관 등이 투자의사 등을 결정할 때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는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시범평가 등을 거쳐 보급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등에서 환경책임투자를 할 때 필요한 기업 등의 환경정보 제공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녹색금융이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이루는데 핵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면서,“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금융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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