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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부실검사 근절 다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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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8  1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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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전수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기관 중 7개 검사대행기관에서 부실검사를 확인해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검사대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업무수행 적정성, 검사원의 검사업무 수행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했으며, 지난 4월 타워크레인 총괄기관(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함께 검사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서류점검을 하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고용부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검사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7개 기관에서 총 79건의 부실검사를 적발하였다.

특히,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검사대행기관의 업무실태 뿐만 아니라, 장비의 임의개조, 허위연식, 현장안전관리,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조치를 하였다.

이번 검사기관 업무실태 점검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류 점검에서는 과부하방지장치·선회제한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불량 및 와이어로프 과다 손상 등 검사 불합격 사항에 대해 합격처리(시정권고)하거나, 검사원 자격 미달인 자를 검사원으로 채용하는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사항 16건을 적발했으며, 현장 특별점검에서는 마스트·지브 등 주요구조물의 상태가 불량하거나, 선회·권상·기복 전동기의 형식이 설계도서와 상이하는 등 63건의 부실검사 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검사대행기관별 부실 검사비율을 기준으로 총 7개 검사대행기관에 대해 1.5개월에서 최대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실시하여 타워크레인 검사지연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사대행기관 업무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를 줄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추진한 현장 특별점검의 후속조치로 향후 정기검사 시 장비철거 등으로 특별점검에서 누락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불량장비의 건설현장 사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타워크레인 안전을 최일선에서 관리하는 검사대행기관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부실검사를 없애고, 타워크레인 안전관리를 통해 타워크레인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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