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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신천 유역 색도 배출업체 특별 합동단속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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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6  1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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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색도 등 수질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임진강 수계 신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경기도·양주시·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폐수배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천 상·중류 유역은 주거시설, 공장, 축사 등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유입으로 수질이 악화되고 있어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신천 수질개선 종합대책(‘16)」을 수립하고,생태하천복원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수질개선 대책을 추진하여 2015년까지 BOD 기준 매우나쁨(Ⅵ 등급, ‘01~’15년 평균 10.7㎎/L) 수준이던 신천 수질이 2016년 이후 약간나쁨(Ⅳ 등급, ‘16~’20년 평균 7.9㎎/L)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 색도 물질 신천 유입 사진

신천의 수질은 개선되고 있지만, 섬유·피혁업체에서 배출하는 염색폐수로 인해 하천이 검게 보일 정도로 색도가 높아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신천으로 유입되는 지류 중 비교적 색도가 높은 하천(상패천 등 3개 하천)에 소재한 피혁·섬유업체 등 취약지역 중심으로 색도 유발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무허가 의심업체에 대해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경기도·양주시·동두천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무단방류) 등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한강청은 지난 6월 말, 경기도와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양주시 6개 기관과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한 협약’을 맺고 한탄강·신천의 색도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있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신천이 검은하천이라는 오명을 벗고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하천이 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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