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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5일간 모의 운행제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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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6  08: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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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이번 모의 운행제한은 올해 10월 말 전국 17개 시도에서 무인단속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시스템이 모두 구축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과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위반 시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에 실제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모의 운행제한은 초미세먼지(PM2.5)가 고농도로 발생하여 ’미세먼지법‘에 따른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으로 가정하여 실시한다.

환경부와 17개 시도는 전국 620개 지점에 설치된 9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하여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및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19.10)’에 따라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아울러, 이번 모의 운행제한 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이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우선 저공해조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도권외 지역에 등록된 저공해미조치 5등급 차량도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계절관리제 기간(12월~이듬해 3월) 동안 운행제한 대상이다.

한편,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2만 대다.

이들 차량이 실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자동차 소유주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하루에 2곳 또는 같은 곳의 지자체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된 지자체에서 하루에 1회 과태료를 부과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 시도 조례로 정한 영업용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 등의 지원 물량을 지난해 33만 대에서 올해 40만대로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은 2009년부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고 있다. 조기폐차의 경우 2010년부터 차량기준가액(보험개발원 차량가액)에 10%를 추가하여 상한액(3.5톤 미만 30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상한액(3.5톤 미만 300만원) 범위 내에서 6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조속히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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