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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평택・당진항만 미세먼지 저감 위해 협약금강유역환경청·평택지방해양수산청·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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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2  1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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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12일 평택항 마린센터(경기도 평택시 소재)에서 금강유역환경청,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경기도 및 충청남도와 함께 평택·당진항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중 하나로 지정된 평택·당진항만의 대기환경 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평택·당진항은 수도권과 중부권 물류산업의 주요 요충지로 대형 화물차의 출입과 하역장비 사용이 빈번한 것은 물론, 인근에 포승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배출원까지 위치하고 있어 적극적인 대기질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이날 협약기관들은 곧 시행되는 제2차 계절관리제(‘20.12.1~’21.3.31)의 성공적 추진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상호협력과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평택·당진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세부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기질 정보 공유 등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체계 확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등이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평택·당진항 관리·운영의 주체로, 환경친화적 선박 및 하역장비 보급 등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하는 등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비롯한 4개 기관은 항만 출입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화 조치를 우선 시행하는 등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원하는 한편, 이동측정차량과 드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항만과 그 인근 지역의 대기질을 측정·분석하고,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협약기관들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제도개선 및 홍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주기적으로 모여 기관별 협약내용의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평택·당진항만은 국내 경제발전과 물류산업의 기반이 되는 국제무역항 중 하나지만, 이로 인한 자동차·사업장 등 미세먼지 배출원의 집중으로 수도권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강조하면서,“항만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개 기관이 협력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평택·당진항의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항만과 그 인근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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