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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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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08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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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자동차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한 달간을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일제정리 및 단속대상 차량은 ▲도로·주택가,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밴 화물차를 승용으로 변경, 소음기 임의 변경, HID램프 임의 부착 ▲등화색상 위반, 철제범퍼 부착, 엔진 후드업 등 불법구조변경 차량 및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로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시는 불법자동차 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활동을 벌인 후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한 단속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생활 주변에 무단방치 차량이 있을 경우 시청(055-212-3671)이나 읍·면·동사무소 등 가까운 곳에 신고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단속결과 무단방치자동차는 강제폐차 후 범칙금 통고처분 및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위반유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키로 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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