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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수도권지역 화학사고 예비조사단 구성운영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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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1  15: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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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규명하고 인근 주민건강과 환경피해 조사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지역 화학사고 예비조사단을 11월 11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화학사고로 인해 사망 등 피해가 심각한 경우 화학사고 영향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과 피해규모 등을 조사하게 되는데,사고 발생 시 조사단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미리 예비조사단을 구성해 두는 것이다.

수도권지역 화학사고 예비조사단은 정부위원 11명과 민간위원 8명으로 총 19명으로 구성되며, 조사단장은 현장수습조정관인 한강유역환경청장이 맡게 된다.

정부위원은 한강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정부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민간위원은 화학사고 원인과 환경 및 주민건강 영향조사 분야(환경보건, 환경분석학, 환경독성학, 생태영향, 작업환경의학 등)에 대한 관련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동 예비조사단은 2016년 최초 구성되어, 위원은 2년의 임기로 위촉되며, 코로나로 인해 현장확인이 쉽지 않은 현 시점에서 대규모사고 대응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구성되었다.

과거 불산 유출사고와 같은 대규모 화학사고 등 영향조사가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단을 중심으로 신속히 본 조사단을 구성하게 되고,조사단은 화학사고 원인 및 규모 조사, 화학사고 피해 산정 등 환경사고로 인한 건강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며,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지자체 장이 특별히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한강유역환경청 정경윤 청장은 “정부혁신을 위해 화학사고 예비조사단 구성은 재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사항”이며,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사고 조사와 피해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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