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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청, 평택해경과 해상화학사고 예방 협력체계 마련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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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0  16: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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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시흥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와 평택해양경찰서는 10일 해상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비한 화학사고 대응업무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시흥합동방재센터(환경부ㆍ소방청 119화학구조대), 평택해양경찰서장(서장 이상인), 지자체(경기도)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기관이 참석하였다.

   
▲ 이상인 평택해양경찰서장(사진 가운데), 시흥합동방재센터(환경부, 소방청 119화학구조대), 지자체(경기도) 등 관계기관 8명이 참석하여 해상화학사고 예방 협력체계를 논의하고 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는 환경청,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누출된 화학물질로 인한 인명ㆍ환경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ㆍ소통이 필수적이다.

특히, 해상화학사고 발생 시 해양환경오염 피해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이 대기와 수질 등을 통하여 육상으로 전파되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 발생한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해상사고 대응 협력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사고대응 노하우 및 대응 보유 장비를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 사고대응 비상연락체계 구축, 전문가 파견 등 기술지원 및 대응장비, 방재물품 지원 등 상호 공유·협력하여 신속히 화학사고를 대응하기로 하였다.

   
▲ 간담회 참석 기관 대표들이 구조대의 화학사고 대응장비를 시연하고 있다.

또한,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평상시에는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기술연구, 합동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여 유사시 화학사고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들이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양 기관이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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