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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법」 대표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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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0  15: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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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사진)은 10일, 녹색산업 및 연관산업을 특화할 수 있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해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는 수단으로서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그린뉴딜을 통해 녹색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지만 구체적인 시행 수단이 미흡하고 제감할 수 있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4차산업 도래에 따라 미래 핵심사업인 녹색산업에 대해 연관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획기적인 기술을 창출하여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은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및 그린뉴딜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에 대해 연구개발, 실증실험 및 사업화 촉진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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