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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전국 항만 최초 5등급 경유차 출입제한 시행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동안 시범 운영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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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9  15: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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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과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종욱)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인천 내항에 출입하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출입제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체결한 ‘인천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12.1~’21.3.31)에 맞춰 실시할 예정이다.

인천항만 출입제한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차량이며, ▲배기량이 1,500cc 미만인 차량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장애인 및 보훈 차량은 출입제한에서 제외된다.

출입제한 차량이 인천 내항 출입구(5개소)에 진입할 경우 입구에 설치된 출입 차단기 전광판에 “5등급 차량 출입 제한” 문구가 표시되고, 차주에게는 해당 차량이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임을 안내하는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항만 출입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 이번 인천항 출입제한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여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없이 제도 안내 및 현장 계도 중심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노후 차량 출입제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매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항을 조율하는 한편, 차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및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8월부터 인천항을 출입하는 5등급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노후 차량 출입제한 계획을 안내하고 있으며, 출입제한 시행 전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인천항 출입 노후차량이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정부가 추진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산업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기반시설로 대형 노후 경유차의 출입이 빈번한 만큼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하면서,“이번 시범사업이 인천항만과 인근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전국 항만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이끄는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종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항만 출입차량의 친환경화 정책을 구체화하고, 항만 야드트랙터 DPF 부착사업,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등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또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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