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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마련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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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9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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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립공원 내 해양쓰레기 수거 사각지대를 없애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한 신속한 수거를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바다(또는 바닷가)를 포함하고 있는 4개 국립공원(태안해상, 변산반도, 다도해해상, 한려해상) 안의 해양쓰레기는 지자체와 국립공원공단의 합동 수거, 국립공원공단 수거 후 지자체에서 처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었다.

   
▲ 관계기관 합동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사진.

그러나, 접근의 어려움, 인력・장비 부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그간 해양쓰레기 수거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여름철 폭우로 인해 해상국립공원에는 양식용 부표, 폐어망, 생활쓰레기 등 수많은 쓰레기가 떠밀려 왔으나, 신속하게 수거되지 못해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적극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이번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관리방안에 따라, 2018년부터 매월 셋째 주 금요일에 시행 중인 ‘연안정화의 날’에 맞추어 국립공원별로 국립공원공단 사무소와 지자체 간 합동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시행한다. 수거활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가자 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9월 21일부터 25일에는 관리방안 시행에 앞서 4개 국립공원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330여 명이 참여하는 수거작업을 실시하여 총 61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기도 했다

또한, 관계기관들은 5월과 10월, 연 2회에 걸쳐 ‘관계기관 정례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각 기관의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예산, 인력, 장비 정보 등을 공유하고, 신속한 수거를 위한 협업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해양쓰레기 수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관련 사업 예산 증액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관리방안 시행으로 국립공원 내 해양쓰레기 문제가 해결되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바다 경관과 휴식처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해양쓰레기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관련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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