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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전지류 분리배출 강화하여 화재사고 예방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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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9  13: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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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선별장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폭발 사고 위험요인을 차단하고 재활을 활성화를 위해 충전용 보조배터리(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를 포함한 폐전지류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전지류 재활용률이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폐전지류에 대한 소비자의 분리배출과 유해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환경부는 일상생활 속에서 폐전지류의 올바른 분리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11월 10일부터 전국 지자체 대상 폐전지류 분리배출 홍보물(가정용‧사업장용 포스터)을 배포한다.

   
▲ 폐전지류 분리배출 포스터(사업장용)

홍보물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완구류, 소형가전(노트북 배터리, 충전용 보조배터리 포함)에 내장된 전지류를 분리하여 폐전지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건전지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배출하되, 유해물질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전지류에 붙어있는 배선 등을 임의로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배출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전국 10개 기초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충전용 보조배터리 재활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의 분리배출부터 재활용까지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분리배출과정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총 55.8톤의 폐전지류가 수거됐고, 그중 4개 지자체에서 0.15톤의 충전용 보조배터리가 선별되어 재활용업체로 입고됐다.

   
▲ 폐전지류 지자체 집하장 회수 사진(청주시)

재활용과정에서는 재활용업체에서 충전용보조배터리를 방전한 후 분쇄하여 블랙파우더와 알루미늄, 구리 등 유가금속을 분리하는 과정으로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성과분석 등을 거쳐 효과적인 충전용보조배터리 회수·재활용체계를 갖추는 한편, 생산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생산자책임자재활용제도(EPR) 도입 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여건 조성과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폐전지류의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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