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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따른 운영 확대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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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6  1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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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되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했던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1개소의 운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11월 11일부터 운영을 확대하는 시설은 수도권 소재 국립자연휴양림(유명산·산음·중미산·운악산·아세안)을 제외한 전국 36개 국립자연휴양림의 산림문화휴양관과 10인실 이상 숲속의 집 등 지금까지 휴장한 시설이다.

   
▲ 통고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경북 울진).

다만, 용대·미천골 자연휴양림의 일부 시설은 수해 복구작업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하다.

유명산 등 수도권 소재 국립자연휴양림 5개소는 가을철(단풍) 여행 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15일까지 기존과 같이 50% 수준으로 운영하고, 이후 11월 16일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확대 운영하는 시설은 11월 10일 오전 9시부터 주중·주말 예약 모두 숲나들e 누리집(www.foresttrip.go.kr)을 통해 선착순으로 가능하지만, 코로나 19의 확산상황에 따라 이후 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반드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개인방역 5대 수칙 및 4대 보조수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별 이용자 위생수칙과 행동요령 등을 따라야 한다.

 이영록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코로나 공존 시대에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초석은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같은 성숙한 시민의식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우리 국립자연휴양림 역시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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