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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 광역시 부문 2위 선정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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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5  09: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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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환경부주관 ‘2020년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광역시 부문에서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중구, 동구, 북구는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됐다.

이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지난 2002년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 유도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약 10만 개 중 지자체가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 9,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광역시 1, 광역도 1, 기초 5) 그룹으로 나누어 점검율과 적발(위반)율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울산시는 광역시 그룹에서 89.8점을 받은 광주시에 이어 88.9점을 받아 2위에 선정돼 포상금 800만 원을 받게 됐다.

또한 중구와 동구는 기초 1그룹에서 2위와 3위에 선정되어 각각 포상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받게 되며, 북구는 기초 2그룹에서 2위에 선정되어 포상금 150만 원을 받는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울산환경기술인협회 권봉수 회장이 소규모사업장 환경기술 컨설팅 사업 등의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 북구 우효준 주무관은 배출업소 환경관리 등의 공로로 환경부장관 표창자로 선정돼 올해 11월 열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배출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 생태환경도시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그동안 지자체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 지난 2009년도와 2012년도에 전국 1위로 대통령 표창을 2014년도와 2017년도에는 광역시 1위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또한 2018년도, 2019년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환경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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