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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몽골 온실가스 감축사업 협력체계 구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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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4  14: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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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지난 2일 몽골 울란바토르시 및 수크바타르구 등 지자체와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1년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본격 시작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자 마련됐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몽골 울란바토르시 나랑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활용방안 수립 타당성조사 ▲수크바타르구 주민 대상 친환경 난방기 보급 시범사업 등에 대한 상호협력 등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울란바토르시 소재 나랑진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 분석해 몽골 현지에 가장 적합한 매립가스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크바타르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동·식물성 유지를 주 연료로 활용하는 친환경 바이오 연료 난방기 300대를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사업을 통해 양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고 향후 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강희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파리협정에 따른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모델을 제시했다”라며,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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