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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식물 '황근' 자생지 복원사업
채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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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7.10.08  0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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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지식물원에서는 2007년 10월 6일, 멸종위기 야생식물 황근의 자생지 복원을 위해 서귀포시 법환동 해안가 일대에 1,000여 본의 황근을 식재한다고 밝혔다"
여미지식물원은 1989년 개원 이후 꾸준히 멸종위기 식물의 인공증식 기술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 왔고, 그 일환으로 지난 2003년에는 환경부로부터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정식 지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란, 돌매화나무, 솔잎란, 황근 등 멸종위기 야생식물 12종에 대해 인공 증식 기술을 개발하고 증식된 개체를 제주도 내의 서식지에 복원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여미지식물원에서는 갯취(2003년, 발이오름 일대, 500본), 죽절초(2004년, 서귀포 녹나무자생지/ 천지연폭포 주변, 2,000본), 황근(2005년, 김녕해수욕장 일대, 1,000본), 삼백초(2006년, 한경면 일대, 5,000본)의 자생지 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들 복원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추가 식재 작업 역시 꾸준히 해오고 있다.
2007년 자생지 복원사업으로, 여미지식물원은 오는 10월 6일 황근 자생지인 서귀포시 법환동 해안가 일대 약 5,000m2에 황근 1,000여 본을 식재할 계획이다. 황근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전남 도서 지방에서만 드물게 자생하기 때문에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 산림청 지정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보존 우선순위 93위에 각각 등재된 중요한 식물이다.
이름의 뜻풀이 그대로 '노랑 무궁화'를 의미하는 황근(黃槿)은 정확히 무궁화와 같은 종은 아니지만 같은 속(Hibiscus)에 속하는 낙엽관목이다. 주로 바닷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갯아욱' 또는 '갯부용'이라고도 불린다. 7∼8월에 아이 주먹만 한 크기로 피는 꽃은 처음에 주홍빛을 띠다가 밝은 노랑으로 만개하는데, 꽃의 중심부는 암적색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고상하고 청초한 느낌을 전해 준다. 또한 가을에 붉게 물드는 동그란 잎은 다른 식물에서 볼 수 없는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번식은 주로 종자와 삽목으로 행하는데, 10월에 익은 종자를 채종하여 노천매장했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하거나, 1년생 어린 가지를 5∼7월 사이에 삽목한다. 제주 지역에 자생하는 황근은 구좌읍 하도리, 성산읍 오조리와 온평리, 표선면 세화2리 해안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김녕해수욕장 일대에도 지난 2005년 여미지식물원에서 복원한 황근을 비롯한 다수의 황근이 산발적으로 자생하고 있다.
이번에 법환동에 복원되는 황근은 2005년 '법환동 해녀마을' 추진을 위한 현장 조사 중 모주를 발견하여 종자 채취 후 파종·증식한 2,000본 중 일부로, 이 개체들은 여미지식물원 육묘장에서 수고 50∼60cm 정도로 건강하게 자란 후 원래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다. 이는 야생식물의 자생지 복원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유전적인 측면을 포함하여 원래의 종과 동일한 개체들이 서식지에 복원되는 것이므로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복원사업으로 인해 국내 서식지 내에서 자생하는 황근 중 최고령, 최대 수목으로 추정되는 수고 4미터, 수관폭 6미터의 거대한 황근이 공개될 예정이어서 학계와 일반인의 높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황근 자생지 복원사업은 여미지식물원이 주관하고 여러 민간 단체들이 참여하여 제주의 자연 생태계 보전과 희귀 생물 종 보호를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미지식물원은 앞으로 이곳에 식재된 황근의 생육 상태 및 복원지 주변 환경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개체수 유지를 위한 추가 복원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사업을 매년 추진하여 식물원의 기본적 역할인 '식물 생태계 보전'은 물론 '국가생물자원 보전'을 위해 환경 경영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자연환경의 보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선도적 식물원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실천을 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현재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지정된 황근을 채취, 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황근을 가공, 유통, 보관, 수출, 수입, 반출 또는 반입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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