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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15% 건설폐기물 50% 감축 추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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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2  09: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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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이 ‘18년 반입량에서 15% 감축될 계획이다. 건설폐기물류 반입량도 2025년까지 약50%(’19년 대비) 감축될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달 30일 환경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반입총량제 시행계획’과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을 의결했다.

2021년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은 ‘18년 반입량 대비 85%로, 올해 반입총량보다 5%p가 더 축소됐다. 수도권 3개 시·도 반입총량은 600,088t이며, 지자체별로 서울시 260,287t, 인천시90,855t, 경기도 248,946t이다.

반입총량 적용대상은 연탄재 및 폐토사를 제외한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폐토사는 2018년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됐으나, 2019년부터 생활폐기물로 분류됐기 때문에, 2021년에 반입총량 적용 제외대상으로 추가됐다.

   
▲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전경.

반입총량 초과 시 부과되는 페널티는 기존보다 강화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량 초과 시 반입수수료를 100% 가산 부과하고 있으나, 2021년에는 구간별로 100%~150%의 반입수수룔 가산 부과한다. 반입정지 일수도 기존 5일에서, 5~10일로 차등 정지될 계획이다.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할당되는 반입총량은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현행은 ‘18년 반입량 기준 10% 감축률을 일률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에는 광역시‧도(서울, 인천, 경기)별 ’18년 반입량 대비 15% 감축한 총량을 기준으로 하여 각 기초지자체의 최근 3개년 평균 반입량을 고려하여 적용된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각 구별 반입총량은 시에서 할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개 시·도와 함께 2021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반입관리를 강화해, 2025년까지 건설폐기물류 반입량을 ‘19년 대비 약 50% 감축하기로 했다.

건설폐기물류는 ‘19년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 총 반입량(336만t)의 약 43%를 차지하는 등 많은 반입량으로 획기적 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를 위해, 2022년부터 대형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직반입이 금지될 계획이며,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반입기준을 강화해 2021년까지 반입량을 ‘19년 대비 약 63%수준으로 감량하고, 이후부터 2025년까지 반입량을 매년 10%씩 감축할 계획이다.

중간처리잔재물도 지자체-공사 합동 조사를 토대로 배출업체의 처리능력에 비례한 반입량을 할당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반입량을 매년 10%씩 감축해갈 계획이다.

   
▲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전경

반입량 감축과 소각·재활용 등의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류 반입수수료(9.9만원)를 2025년까지 현재 민간 소각단가의 80% 수준인 22.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반입수수료 현실화도 함께 추진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주원 사장은 “제3-1매립장의 안정적 운영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2026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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