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4:25
뉴스
공동주택 가격연동제 확대와 제도개선으로 수거 안정화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30  08:57: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월 23일 기준으로 전국 공동주택 가격연동제 적용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재활용품 수거 가격연동제는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단지(전국 1만 8,503개) 등의 가격연동제 적용률은 43.4%(8,030단지)로 나타났다.

전국 모든 공동주택 단지(3만 738개) 중 공공수거 또는 가격연동제 등으로 수거중단·거부 우려가 적은 단지의 비율(수거 안정화율)은 88.8%(2만 7,29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천구, 강북구 등 9개 자치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등 6개 자치구 등 전국 26개 기초지자체에서 수거안정화율이 60%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생한 올해 3월부터 전국 공동주택 단지에 가격연동제를 적용을 독려토록 하였고, 이에 따라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 납부하는 재활용품 수거대금도 전국 평균 42.8% 인하되었다.

가격연동제는 법령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재활용시장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각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 대표 협의회 등이 수거에 대한 예방 차원에 적극 협조한 결과이다.

환경부는 재계약 시점의 미도래, 수거대금의 1년분 선지급 등으로 가격연동제가 적용되지 못한 단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적용 확대를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격연동제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인 점, △최고입찰제 방식의 재계약 규정에 의해 재계약 시 수거대금이 재인상되는 점 등을 제도 개선 필요사항으로 보고 환경부 훈령 개정 및 관계부처의 관련 고시 개정 요청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발포합성수지(스티로폼) 품목의 경우 비대면소비, 택배물량 증가로 재활용실적은 전년대비 7.7% 증가했으나,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재생원료의 판매단가가 전년대비 35.1% 하락하여 업계의 수익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일부 선별장의 발포합성수지 적체 현상은 추석연휴 폐기물 발생량 일시 증가에 의한 것으로, 현재까지 서울시 기준으로 발포합성수지의 수거·반입거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환경부는 발포합성수지 재활용시장에 대한 감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자제품 업계 등을 대상으로 회수된 발포합성수지의 매각대금 조정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추석연휴 이후 일시적으로 크게 증가했던 재활용폐기물의 선별장 반입량은 3주만에 감소하였으며, 선별장의 보관량도 추석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도권지역의 수거 상황은 점차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단가와 가격경쟁력이 추가 악화하는 경우 언제든 수거중단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꼼꼼하게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