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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대응상황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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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30  08: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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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일주일간(10월 22일~28일) 멧돼지 시료 총 167건(폐사체 시료 56건, 포획개체 시료 111건)을 검사한 결과,경기도 연천군과 강원도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에서 발견된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10건이 추가로 발생해 현재까지 총 77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광역울타리 내에서 환경부 수색팀과 주민에 의해 발견됐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 등 적정하게 처리됐다.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 이동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발생지점 출입통제 및 주변 지역에 대한 폐사체 수색을 강화했다.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세부현황(10월 28일 오후 6시 기준)

한편, 환경부는 화천, 연천 등 기존 발생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폐사체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울타리 차단기능을 보강하고 적극적인 포획을 추진한다.

우선, 울타리 관리인력을 누락되는 구간 없이 배치하고, 훼손 구간 발견 시에는 즉시 복구하도록 한다. 특히 멧돼지 흔적이 발견되거나 훼손 우려가 있는 구간은 기피제, 포획트랩을 설치하여 차단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발생지점이나 양돈농가와 인접한 울타리 주변에는 입산금지 표지판, 현수막 설치로 지역주민, 행락객 등의 왕래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아울러, 광역울타리 내 북쪽 지역 198개 마을을 대상으로 제한적 총기포획을 실시한다. 최남단 노선으로부터 5km 이남 지역에는 특별포획단 30명을 투입하여 포획을 강화했다. 경기도는 도단위 포획단을 구성하고, 포천을 시작으로 광역울타리 이남 지역을 대상으로 순환 포획을 실시한다.

환경부는 가을철에는 등산객 등 입산객들이 늘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발생지역 내 산악지대는 출입을 금지하고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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