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4:25
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개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29  14:26: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노희경)이 29일 오후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한 청사에서 개원식을 갖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상시대응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날 개원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광주광역시장 등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야생동물 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 질병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 올해 9월 29일자로 신설된 조직이다.

조직은 원장 1명과 3팀(질병감시팀, 질병대응팀, 질병연구팀)으로 구성되었고, 생물안전연구동(2,148㎡)과 행정동(4,120㎡)의 업무시설에 약 289개(77종)의 연구·실험장비를 갖췄다.

현재 야생동물 질병 조사․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원에서 근무할 연구직 등의 전문인력 충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야생동물 질병은 야생동물 개체군의 존속과 생태계 건강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질병은 야생동물을 매개로 인간이나 가축에게 전파되어 사회‧경제적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서 흔했던 산토끼(멧토끼)의 경우, 바이러스성 출혈병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전 세계 양서류의 1/3이 항아리곰팡이병으로 멸종위협에 처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이 개체군의 존속을 좌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은 야생동물과 사람‧가축에도 전파되는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0년 동안 발견된 사람의 새로운 질병 중 75% 이상이 야생동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사람‧가축과 달리 야생동물 질병을 관리하는 전담기관이 없어,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과 생태계 및 가축‧사람에 대한 영향 연구, 야생동물 유래 질병의 종간 전파 예방, 질병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1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16~2020, 2020년까지 야생동물 대응기반 구축 목표)을 바탕으로 전문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 시설 전경.

이번 질병관리원 개원으로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효율적 감시․대응은 물론, 사람(질병관리청)-가축(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이어 통합건강관리(원헬스) 체계 구축을 위한 마지막 조각을 완성했다.

질병관리원은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을 막는 총괄중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야생동물 질병(139종) 전반에 대한 조사 및 상시 감시․대응과 함께, 신변종 질병의 국내 유입 실태에 대한 감시․예찰 업무도 수행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질병의 가축 방역 및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고, 야생동물 질병 정보와 역학조사 결과 등 질병정보시스템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원은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표준진단법 개발, 백신․방역기술 개발 및 연구도 적극 추진한다.

야생동물 종별로 주요 법정 질병에 대한 표준진단법 개발을 추진하고, 병원체 특성 및 고위험 병원성 평가 등 야생동물 질병의 위험성 평가 연구를 추진한다.

질병발생 현장 특성을 반영한 고감도 진단장비(키트) 개발에 착수하고, 신·변종 질병 조사·연구 체계 개발 등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대응 기술 연구도 수행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질병관리원이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건강, 자연 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