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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야생동물 전시 금지법 발의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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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9  1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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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마포 갑.사진) 의원이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질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등 인수공통질병 보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과의 직접 접촉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한편 소규모의 동물체험시설 및 야생동물카페 등 법에 규제되지 않는 새로운 동물 관련 문화산업이 난립해 그 어느 때보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야생동물 카페에서 라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라쿤이 매개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원체는 너구리 회충, 렙토스피라 박테리아, 광견병원균, 살모넬라, 대장균, 곰팡이류 및 지아디아종 등으로 2018년 미국에서 너구리 회충에 의한 아프리카너구리회충증은 발병 25건 중 6명이 사망했으며, 30건의 뇌수막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함으로 인해 유기, 방치될 수 있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외래야생동물보호소를 설치도 가능하게 하여 야생동물이 인간의 영역에서 방황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부차적인 장치도 확보했다.

노웅래 의원은 “야생동물과 사람과의 경계가 허물어져 버린 현재 상황은 질병 감염 위험을 높이고, 생태계 건강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야생동물을 만지고, 먹이를 주는 경험은 체험과 공생이라는 명분으로 야생동물을 대상화하고, 애완동물처럼 인식하게 해 비교육적, 반생명적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야생동물과의 위험한 동거가 아닌 생태적 거리를 확보해 함께 공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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