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4:25
뉴스
임이자의원, 환경부의 도 넘은 기강해이코로나-19 확산 중 노래방도우미와 함께 한 환경부 소속기관 직원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10.27  16:32: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사진)에 따르면, 2020년 6월 17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 A과장은 B사무관의 송별회를 위해 회식을 진행했으며, 팀원들을 동원하여 노래방에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20.06.17)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강화된 수도권 방역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당시 질병관리본부(現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흥시설·주점·노래연습장 등의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시기에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OO팀은 여직원들도 함께 간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대동했으며, 이날 이곳에서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내용이 추후 환경부로 신고된 바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국회로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통해 “성차별·성추행·성폭력은 발생한 바 없으며, 최근 5년간 직장내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치된 사건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월 24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임 의원은“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라고 했는데 해당 사안이 없다고 은폐해도 되는 것이냐”며 “수사 중이니 발생 현안에 대해 몇 건이냐고 물어본 것에 대해 현황이 없음이라고 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향해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하였으나,조 장관은 “이것은 성희롱 사건”이라며“성차별과 성추행·성희롱은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성폭력은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성폭력은 넓은 범위의 개념이므로 강간·추행·성희롱은 모두 성폭력에 포함된다.

임 의원은 “자료제출에 대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명하려다 오히려 장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이 드러났다”며 “환경부는 국회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비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